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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초과해역 29곳으로 확대 - 유통단계 홍합 1건 추가 발견
  • 기사등록 2018-03-31 0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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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생산해역 1개 지점과 유통단계 홍합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추가 확인되어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3월 2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은 28개 지점에서 29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죽포리 연안 이다. 


또 식약처는 제주시 우리마트에서 3월 26일 판매한 피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어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3월 23일 채취하여 출하된 것으로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유통경로 등을 파악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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