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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서도 산부인과 회원총회 소집 허가 소송 기각 -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이유 없다” 판결
  • 기사등록 2017-12-06 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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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임시회원총회 소집허가 소송이 11월 30일 기각됐다. 이 소송은 1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사건 본인의 9월2일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장 및 회장 등이 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회장선거, 의장선거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입회비 및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대의원이 되는 자격을 포함한 회원의 권리가 제한되며 대의원수를 정하는 정회원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된 바…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최근 2년간의 회비를 모두 납부한 회원에 한해 정회원의 자격이 유지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사건 본인의 총회원은 사건 본인의 정관 6조 1항에 따라 사건 본인의 정회원과 준회원을 모두 합해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정관을 준수하고 원칙에 따라 의사회를 운영하라는 의미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대통합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선제로의 개정을 위한 정관 개정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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