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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올리타정, 11월 15일부터 보험적용 가능 -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기사등록 2017-11-10 21:10:00
  • 수정 2017-11-10 2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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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 발표했다.

‘올리타정’은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됐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적용으로 월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약 8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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