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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밸런스의학회, 실손의료보험 대응방안 토론회 ‘눈길’ - 회원들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 ‘호평’, 전용강의실 운영 다양화 등 추진
  • 기사등록 2017-06-27 09: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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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해 (형식상)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해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경우 ‘사기방조죄’에 해당된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다양한 변화 및 이슈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돼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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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밸런스의학회(회장 유승모, 예산명지병원)는 지난 25일 가톨릭의과대학 의생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9차 심포지엄에서 의료계의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초빙된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해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우선 대한밸런스의학회 한정훈(대한병원 신경외과) 이사는 ‘보험서비스회사의 매뉴얼 고찰’이라는 내용으로 보험회사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및 경제적 손실은 민간보험사의 막대한 보험광고비, 부실한 보험설계사 관리, 잘못된 상품설계 등이 근본 원인이다”며, 의료기관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즉 ▲관련 제도 변경 및 개선에 대한 의학적전문가 단체의견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개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 ▲실손의료보험 심사의 심평원 위탁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혁 보험이사는 “현재의 급여와 비급여 행위정의 보완 및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실손보험사의 심사위탁을 최대한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자정 기능과 실손보험사와 금융당국의 의료계에 대한 이해와 설득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밸런스의학회 유승모 회장은 의료소송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의무기록작성시 정확하고 자세하게 ▲동의서는 환자에게 반드시 받아둔다 ▲환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둔다 ▲의무기록은 임의적으로 수정하지 말 것 ▲문진은 정확하고 자세하게 ▲환자 치료는 직접보고 판단한 후 지시하기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면 자세히 듣고 기록하기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5일 개최된 제9차 심포지엄에서는 약 200명이 등록한 가운데 ▲화학적밸런스 ▲육체적밸런스 ▲정신적밸런스를 중심으로 선정된 주제들에 대해 다양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한편 대한밸런스의학회는 회원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본격 발족,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위한 권익보호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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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모 회장은 “이미 일부 회원들이 법률지원단으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밸런스의학회 회원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년째 회원들을 위한 전용강의실을 운영중인 대한밸런스의학회는 올 가을부터 초음파핸즈온세션을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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