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오는 29일(토) 서울역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산의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인천 지방법원에서 ‘태아의 자궁 내 사망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고통을 받는 동료의사들을 위해 산의회 회원의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자궁 내 태아사망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번 인천 지법의 금고형 판결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연히 나서 줄 것을 호소한다”며, “분만 과정에서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의회는 오는 29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지지하며, 전국의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에게 적극 참여 해줄 것을 호소했다.
산의회는 “태아사망 관련 인천 지법의 형사적 판결에 대하여 부당함을 천명하며, 향후 상급심에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