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내부 갈등이 분열로 이어진지 3년이 되었지만 해법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이 접점은 찾지 못한 상황에서 대립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벌써 3년째 동일한 날 다른 장소에서 학술대회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일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산부인과의사회의 현 상황을 조망해 본다.
◆산의회…회장이어 대의원 의장도 공석 사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회원이 제기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3년째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다.
또 회장에 이어 대의원 의장까지 공석인 상황이 발생되면서 이미 선임된 이균부 임시회장에 이어 법원으로부터 임시의장까지 선임받아야 할 상황을 맞게 됐다.
문제는 정기대의원총회를 벌써 3년째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3년째 예결산 심의를 받지 못하게 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또 법원으로부터 신임 회장 선출을 하라는 명을 받고 와 있는 임시 회장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신임 회장 선출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회무가 곳곳에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들이 발생하면서 전체 회무가 축소되거나 제한이 많아졌다.
이에 산의회는 고광덕 전임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식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의회는 직선제 회장선출은 비방, 대립 등의 격화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직선제산의회 “통합 전제조건은 직선제회장 선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는 “통합을 원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직선제 회장 선출이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박복환 법제이사는 “산의회와 직선제산의회가 신사협정을 맺고 회원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이라는 하나의 안건을 올려 박수로 통과시키는 것이다”며, “그런데 산의회에서는 정관에 위배된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선제산의회는 “산의회에 회장, 의장도 없는 상황에서 적법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며, 창립수준의 새로운 설립이 필요한 상황인만큼 회원들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종결, 통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로 인해 산의회 학술대회 조직적 방해 의혹
산의회의 이번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보면 연자가 표기되지 않았다.
산의회는 “다른 산의회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산의회는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협조를 하지 않아 생긴 문제다”며, “우리도 지난번 학술대회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회원들의 참석을 막은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산의회에 학회 회원들이 연자로 참석하는 것을 보고 학회에 형평성에 따른 문제를 제기한 것 뿐이다”고 밝혔다.
◆회원대상 회장선출방법 설문 결과 반영 대립
또 다른 문제는 산의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장선출방법에 대한 설문결과 및 이에 대한 반영부분을 두고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산의회는 직선제를 요구하는 회원들이 많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산의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 이를 대의원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며, “법원으로부터 대의원 의장을 선임받아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회장선출방식 등을 포함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직선제산의회는 “산의회 한 임원진이 이번 회원설문조사결과 약 80% 이상이 직선제에 찬성했다고 들었다”며, “그렇다면 직선제로 변화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법적소송비용 및 공탁금 논란
또 다른 논란은 법적소송비용 및 공탁금에 대한 부분이다.
산의회는 직선제산의회가 대의원총회 가처분 금지 소송 1억원을 포함한 1억 5,000만원의 공탁금 출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산의회는 “약 2시간 30분만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이 1억원을 돌파했다/ 회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했다”며, 오히려 산의회의 소송비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직선제산의회는 “NST, 요실금 사건 등 산의회 회원들의 사건이 많았지만 대형로펌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며, “반면 이번 사건처럼 본인들의 기득권에 대한부분은 율촌으로 선정해 회원들이 엄청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대응하기 위해 직선제산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태평양을 만났는데 한번에 5,000~6,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야 말로 산의회가 어떤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회원총회 소집 요구 해법될까?
이런 상황에서 직선제산의회는 회원총회 소집 요구를 법원에 제출해 이를 타개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학술대회장에도 ‘회원총회 소집요구 위임장’을 각 안내데스크에 놓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 위임장에는 ▲정관개정 ▲회장선출 ▲감사선출 ▲의장선출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동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직선제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산의회 회원의 1/5이 되면 법원에 회원총회 소집요구를 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회원총회를 진행,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산의회 통합 및 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의회는 ▲명칭에 대한 부분 ▲정관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