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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검진프로그램 가능할까?…“추천하지 않아” - 한국형 췌장암 검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에서 논의
  • 기사등록 2017-01-11 06:27:34
  • 수정 2017-01-11 06: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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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은 국내 전체 암종 중 발생율 8위, 사망률 5위로 국내 10대 암 중 최악의 예후를 보이며, 최저 생존율에 머물러 있어 절망의 암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췌장암 조기 건강검진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

관련하여 지난 2016년 11월 17일 ‘2016세계췌장암의 날’을 맞아 진행된 한국형 췌장암 검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에서 췌장암 검진프로그램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

◆췌장암 수술 생존율 증가 중…조기발견 강조 
췌장암 수술 생존율이 지난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수술 환자의 약 30%가 5년 이상 생존하며, 약 80%는 1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췌장암 수술환자 생존율은 2000년 이후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5년 생존율이 12.4%에서 26.8%로 약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1년 생존율은 61%에서 80.2%로, 3년 생존율은 18.4%에서 36.9%로 증가해 단기 생존율에서도 확연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췌장암은 암 초기 뚜렷한 증상이 없고 후복막에 깊숙이 자리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

또 암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주위 혈관 침범과 주위 임파선 등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잘되기 때문에 췌장암이 다소 진행되고 나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내 모든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4%에 불과해, 조기 발견을 통한 수술적 치료가 강조되고 있다.

◆“일반인 대상 췌장암 선별검사 추천하지 않는다”
충북의대 박선미 교수는 ‘췌장암 검진 프로그램이 가능한가? 일반검진과 고위험검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췌장암 선별검사 대상 및 시작시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췌장암 선별검사 대상은 ▲가족성췌장암(직계 가족 췌장암 2명이상) 직계가족 ▲CDKN2A(p16), BRCA1, BRCA2, PALB2, Lynch syndrome 돌연변이와 췌장암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Peutz-Jeghers syndrome(PJS) ▲유전성 췌장염 등이다.

선별검사 시작 시기는 ▲가족성췌장암(가족 중 췌장암 환자의 발병 연령보다 10세 이전, 50세) ▲PJS 30TP ▲유전성 췌장염 40세 대상이며, 간격은 1년이다.

중단시기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전신상태, 여명 및 환자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박선미 교수는 “일반인 대상 췌장암 선별검사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유는 췌장암의 낮은 발병율(0.5~1%)로 양성예측도가 높은 영상 검사도 없고, 유용한 바이오마커도 없으며, 선별검사로 생존향상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췌장암-조기검진방법 제시되지 못하는 암종
국립암센터 김열 교수는 ‘검진 프로그램의 조건과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검진의 목적과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조기검진은 질병의 증상이 없는 사람들 중 질병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빠르고 분명하게 가려내기 위해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질병 유무를 밝혀내는 것이다.

조기검진의 목적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2차 예방) ▲해당 질병으로 인한 사망감소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결과 : 비용효과(4.1~16.6배) 등이다.

검진에서의 윤리적 문제는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료가 시행될 경우에는 합당한 의학적, 경제적,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 ▲비용적 문제(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근거없는 검사를 받도록 유도했다면 의료인으로 책임) ▲손상(만약 검사과정이나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상과 불편을 초래했다면 의원성) ▲심리적 고통과 과잉의료(위양성-불안, 심리적 고통, 불필요한 추가검사) 등이 있다.

암검진 시행 대상 및 방법의 고려 내용으로는 ▲위험요인 평가(연령별 암발생율, 가족력, 현재 질병 이환상태, 이전 검사결과, 건강행태 : 비만, 흡연, 음주습관) ▲검진간격(질병자연사-체류기간, 질병발견가능 임상전기, 검진간격) ▲검진방법(민감도, 특이도, 순응도, 비용, 부작용) 등이 있다.

과진단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득은 사망률감소, 조기치료, 반면 위해는 비용, 위양성, 검사부작용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조기검진권고 암종은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피부암(서구) △위암(일본, 한국) △간암(고위험군 대상, 한국, 일본, 대만) △폐암(30년 이상 흡연 고위험군 대상, 저선량 폐CT) △구강암(흡연자 대상) 등이다.

반면 ▲조기검진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는 암종은 췌장암, 뇌암, 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 부신암, 갑상선암, 임파선암, 백혈병, 난소암, 자궁체부암, 고환암, 소장암, 근육암, 골암 등이 있다.

한편 대한췌담도학회(이사장 이성구), 한국췌장외과연구회(회장 최성호), 한국췌장암네트워크 (대표 김선회), 대한암협회(회장 노동영)는 지난 2016년 11월 17일 세계 췌장암의 날을 맞아 췌장암의 인지도 제고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췌장암의 날Purple ribbon 캠페인’를 개최했다.

관련하여 이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개최된 한국형 췌장암 검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한 연자들은 “개인 건강검진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겠지만 췌장암 국가암 조기검진은 비용대비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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