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 회원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중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제산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지난 11월 28일 08시부터 12월 4일 18시까지 7일 동안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회원투표를 한 결과 전체 2,812명의 회원중 1800명(64.01%)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반대 149명, 찬성 1,651명(91.72%)으로 집계됐다.
직선제산의회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며,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이번 회원 의견수렴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의 결연한 의지와 요구가 확인된 만큼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낙태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과거와 달리 형법에 따라 무거운 유죄를 선고를 받기도 하여 병원을 폐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또 일부 언론 및 매체에서는 피치 못한 상황에서 수술을 해 준 의사에게 돈벌이를 한다고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직선제산의회는 “중절수술을 하는 것보다 분만을 하는 경우 의사에게 더 많은 수입이 있으며, 위험한 중절수술을 선호하는 의사도 없다”며, “이렇듯이 원치 않는 임신을 의사와 여성에게만 짐 지우고, 여성을 인구조절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의사회는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국민의 도리이며 산부인과의사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선제산의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려는 것 철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및 그 입법화를 조속히 마련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법 개정 이전에는 의사와 여성에 대한 처벌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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