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가 2017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응급의료기금 일몰 기한이 202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 회의를 열고 도로교통 과태료 수입액 등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는 기간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응급의학회는 환영과 함께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국내 심정지 환자 생존 퇴원율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전국적으로 약 5%) ▲외상체계를 비롯한 응급의료체계에서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기금이 낭비 없이 응급의료시스템 발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사용 계획 수립부터 활용 과정까지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향후 기금 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한 만큼 학회는 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