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수유부에게 돔페리돈 처방을 중단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의 사항 변경에 반대를 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 18일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품목에 대하여 임부에서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수유부에서는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동일하게 변경한다고 밝혔다.
돔페리돈은 현재 메스꺼움, 구토 증상의 완화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제로 수유부에게 모유양을 늘리는 최유제로도 사용하고 있다.
여러 임상연구에서 돔페리돈이 유선조직에서 젖이 생산되도록 하는 ‘프로락틴’이란 호르몬을 증가시켜 유즙(모유) 분비를 촉진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 경우는 고용량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선진국에서도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축적한 경우 ‘off-label use’(허가외 사용)를 허용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식약처 보도자료에서 “참고로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모유 수유와 약 복용의 이익을 고려하여 수유부에서 투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직선제산의회는 “모유촉진제로 허가사항을 받은 약품이 없는 현실에서 저용량의 돔페리돈 사용은 안전성이 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수유부도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를 위해 이 약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복용 시 해당성분(0.1% 미만)이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이행되어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약을 먹는 동안에는 수유를 중단하여야 한다’라고 발표 했다”며, “식약처는 조급한 결정으로 젖이 모자라 모유수유를 못하는 수유부들에게 불안감과 불필요한 죄의식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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