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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의회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환영” -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 폐지 촉구”
  • 기사등록 2016-11-05 22:39:32
  • 수정 2016-11-05 2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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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환영과 빠른 시간 내에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을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예방·환자 안전 관련 수가 신설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 부담률 인하 ▲재가치료에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건보지원 확대 등을 심의·의결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낮아진다.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하여, 그 외 고비용으로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이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

직선제산의회는 “그동안 임신부 초음파 급여화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 복지부가 참여한 공청회, 산부인과의사 궐기대회 등을 통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초음파 졸속 급여화로 인한 문제점을 경고해 왔다”며, “2016년 10월 1일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핵심인 임신부와 산부인과의사 모두에게 실망감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임신부 초음파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또 “시행되자마자 우리 의사회가 지적한 임신부 본인부담금 문제와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결국 급여화 시행 한 달이 지나자마자 11월 4일 본인 부담금의 하향조정으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다.

즉 저출산 시대에 모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가장 우선해야 함에도 초음파 급여의 횟수를 제한해 진료권을 방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특히 임신 20주 이후 단 2회 초음파 급여화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횟수 제한 부작용으로 인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초음파 급여의 횟수 제안을 폐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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