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침구의학회가 최근 김남수 옹의 일반인 대상 침·뜸 교육 목적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건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과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대한침구의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뜸 치료는 엄연히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정한 한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요법이라는 미명하에 이에 대한 일반인 교육과 실습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취지와 심히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침구의학회 회장단을 비롯한 전 회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제정된 의료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 건에 대한 판결이 재고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침구의학회 성명서
대한민국 침구의학을 선도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본회, ‘대한침구의학회’에서는 최근 김남수의 일반인 대상 침·뜸 교육 목적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건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현재까지 김남수를 비롯한 한국정통침구학회라는 사설 단체에서 운영하는 뜸사랑이라는 교육원에서는 교육과 무료의료봉사를 내세워 공공연히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해온 것은 너무도 극명한 사실이다.
뜸 치료는 엄연히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정한 한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요법이라는 미명하에 이에 대한 일반인 교육과 실습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취지와 심히 상충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바이다.
현재 교육 제도적으로만 살펴보아도 침과 뜸은 정규 6년 과정의 한의과대학 교육과 국가 면허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자만이 시술할 수 있는 엄연한 한방 의료행위이다. 이 6년여의 교육 과정 동안 침과 뜸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만도 3,000여 시간을 이수해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일반 수련의 1년 과정과 침과 뜸 치료를 전문적으로 습득하고 익히게 되는 추가 3년의 전문의 과정을 두어 침구의학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침과 뜸은 단순히 치료 위치를 잡아 해당 행위를 시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부 장기 및 조직에 손상은 물론 감염의 피해를 피할 수 있으며, 인체의 의학적, 한의학적 생리와 병의 병리학적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만 환자의 상태를 진단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침구치료는 진단이 정해진 이후에도 경락과 경혈에 대한 이해는 물론 침과 뜸의 치료 목적 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필요한 혈자리를 선택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만큼의 자극을 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행위이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단순히 어떤 병에는 어떤 자리에 뜸을 뜨면 치료가 된다는 식으로 일반인들을 현혹시킨다면 정확한 진단의 기회를 박탈하여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잘못된 치료법에 대한 맹신을 낳아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성에 국민들을 노출시키는 처사이다.
대한침구의학회 교수 일동은 지금도 각기 소속되어 있는 대학병원에서 침구과 진료를 보면서 이렇듯 무분별하게 시행된 뜸 치료로 인해 조직 손상까지 초래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 화상이 감염을 일으켜 위험한 상황에 처한 환자, 뜸 치료만 맹신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병원을 찾는 환자 등을 일선에서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도 무면허 의료행위자들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이나 의료사고를 두고 마치 환자가 한방치료를 받다가 극심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처럼 자극적인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런 보도로 인해 한의학 자체가 위험하다거나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학회를 통해 들어오는 의료분쟁 자문 등을 보더라도 이는 한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무자격 무면허 유사 의료행위자들의 만행임에도 그렇게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부어,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검증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통해 무분별하게 뜸치료가 잘못 확산되어 더 큰 사고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현재 상황은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은 자가 성형수술에 대한 일반인 대상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성형수술 기술을 가르치면서 교육만으로 수강자들이 불법의료행위를 할 것이라고 잠정 지을 수 없으니 해당 교육 기관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내리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다양한 의학적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뜸에 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확하게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은 천 번 만 번 환영할 일이다.
다만 그것이 정규 교육 과정도 밟지 않은 자, 해당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는 국가 면허가 없는 자가 설립한 교육원에서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통해 전파되는 것은 그 위험성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는가?
일반인이 알아야 할 건강에 대한 상식, 어떠한 증상이나 질병에 뜸 치료가 효과가 있으니 뜸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정도의 건강강좌는 지금도 각 한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충분히 기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여기까지로 한계 지어져야 한다. 그런데 한발 더 나아가 일반인이 직접 한방 의료행위를 실습을 한다는 것은 건강강좌에 참여하면서 서로에게 소염진통제, 항생제 처방을 부문별하게 투여해보고, 서로에게 주사를 찔러보고 메스를 들어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침구의학회 회장단을 비롯한 전 회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제정된 의료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 건에 대한 판결이 재고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6.08.18.
대한침구의학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