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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내년 국제학회 개최 불투명…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발의시 - 잉여금 반환문제, 외국인 참석 인원 문제 등
  • 기사등록 2016-06-17 21:49:55
  • 수정 2016-06-17 2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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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이사장 변관수)가 현재 논의중인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면 내(후)년 국제학회부터는 개최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국제학술대회 이후 잉여금은 반환할 수 있다는 부분 ▲전체 학술대회 비용의 30%는 학회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 ▲5개국 참여자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 등이다.

이에 대해 대한간학회 변관수 이사장은 “대한간학회도 지난 6년전부터 진행해 온 The Liver Week를 통해 국제화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개최하지 못할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번 개정안에 강한 반발을 했다.
 
 
특히 잉여금 반환에 대해 변관수 이사장은 “학회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이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소화기관련학회들이 모여 추가논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5개국 참여자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적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150명에 맞추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학회가 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전체 참석 규모가 약 200명이지만 학술적으로 훌륭한 국제학회들도 많은데 이런 국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술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간암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대한간이식연구회 등에서도 “대한간학회와 동일한 의견이다”며 “정부에서 보다 전향적인 접근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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