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3년간 유예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2019년 4월 8일까지 이 방식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이미 3년간의 시행 경험으로 보아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불가항력사고 분담금을 사용치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분쟁조정원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연구 결과 및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가 무과실 사고의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산부인과의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어야 할 무과실 부담금과 시행령 제31조를 다시 3년간 유예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산부인과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대 민사법의 중요 원칙인 과실 책임원칙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하여는 배상할 수 없으며, 국가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상 보상을 해 주려면 국가가 100%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과실보상 부담금의 거부 운동과 더불어 법 개정을 위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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