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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무보존제 점안제’재사용 금지 - 식약처, 재평가 안전성서한 배포…허가사항 변경
  • 기사등록 2015-12-11 11:58:40
  • 수정 2015-12-11 1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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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소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점안제를 사용 후에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서한을 의사나 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조치는 ‘일회용 무보존제 점안제’는 용기를 개봉하기 전에는 무균 상태가 유지되나 개봉 후에는 무균 상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식약처의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하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다.

2016년 1월 10일부터 판매되는 일회용 점안제의 용기나 포장에는 ‘점안 후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여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현재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일회용 무보존제 점안제’는 42개 회사의 131제품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소비자의 사용 환경이 다양하고 잘못된 습관 등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있어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점안제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배포하는 안정성 서한으로 ‘일회용 점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재평가 결과 등을 허가사항에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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