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14일 래화엘엠에이(소재지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112번길 36) ‘의료용 레이저조사기(SC Laser MX-830 제허08-384호, IVY Laser SR-830 제허14-1155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8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http://www.raewha.co.kr)에 ‘①의료용 레이저조사기(SC Laser MX-830 제허08-384호)’ ‘②의료용 레이저조사기(IVY Laser SR-830 제허14-1155호)’ 품목에 대하여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여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제6호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6의3]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1호 제3호 제17호를 위반했다.
즉 이 회사는 허가받은 효능․효과(통증완화) 외 “소염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환부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두통 어깨결림 요통 관절 등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피부의 Rejuvenation Anti-Aging Wrinkle-Free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다.
또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빛의 특성상 부작용이 없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문구도 사용하여 광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