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업무 범위 지정 - 식약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시행
  • 기사등록 2015-09-22 09:24:16
  • 수정 2015-09-22 09:24:32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올해 5월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마약류 통합 정보의 관리,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앞으로 마약류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이용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기존의 의사나 약사 연수·보수교육과 더불어 수의사 연수교육에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통합관리센터 지정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법령작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향후 마약류 취급정보 보고 전면 의무화에 대비해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4288139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