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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 개최 -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의견 수렴
  • 기사등록 2015-04-24 21:26:18
  • 수정 2015-04-24 2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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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오는 4월 30일 식약처 본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방향과 세부 내용을 설명하여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공청회는 ▲법률의 제정 취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설명 ▲주제발표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중앙대학교 정명섭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시립대 정병호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센터장,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 한국암웨이 조양희 전무가 각각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공청회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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