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국 산후조리원 식품위생법 위반 25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일제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5-03-19 10:16:37
  • 수정 2015-03-19 10:17:21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모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9부터 27일까지 전국 모든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 57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9-2.jpg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의무인 50인 이상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는 50미만의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19개소) ▲조리장, 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보관기준 위반(1개소) 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강동구 소재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3년 4개월 경과된 제품들 조리에 사용에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서울 금천구 소재 ○○산후조리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였으며, 부산 동래구 소재 ○○병원은 조리실 바닥과 벽면이 파손되었다.

부산 해운대 소재 ○○산후조리원은 냉장(0~10℃) 제품을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도 위반항목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위생 점검 결과 및 위생 점검 위반업소 내역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96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2672772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a>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