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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오리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50곳 행정처분 -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합동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4-10-29 10:14:39
  • 수정 2014-10-29 1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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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 닭, 오리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업체(60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25개소), 축산물판매업체(12개소) 등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연장 및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개소) ▲유통기한 허위 표시(3개소)▲표시기준 위반(8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4개소) ▲품목제조 보고 위반(8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북 OO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원료육(통닭)으로 포장육 제품(가슴살, 안심, 넓적다리)을 생산할 경우 원료육의 유통기한(2014년 9월 27~29일)이내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나,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면서 2014년 10월 1일까지로 유통기한을 표시(유통기한 2~4일 연장)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3,813kg 압류).

경기도 OO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가공업체는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육(닭고기) 세척과 분말원료 배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1년마다 받아야 하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일일 평균 35,000마리의 포장육 및 양념육 제품을 할인매장,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판매.

전북 OO시 소재 축산물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유통기한(2014년 9월 3~15일까지)이 경과된(1~13일 경과) ‘가슴살(포장육)’제품 약 2,500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약 2,500kg 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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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위반업체(50개) 및 위반내용(65개)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63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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