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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음식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하겠다”
  • 기사등록 2014-10-06 20:36:14
  • 수정 2014-10-06 2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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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건강음식점의 안정적인 정착·확산을 위하여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2회 이상의 자율 저감 목표수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메뉴판에 나트륨 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 등은 6일 ‘나트륨 줄이기 참여 지정 건강음식점’44%가 오히려 나트륨이 초과되어 있다(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newsid=1412556644)고 지적한바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 사업은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2년에는 75개 음식점 201개 메뉴에서 평균 30% 정도의 나트륨을 줄였고, 2013년에는 113개 음식점 326개 메뉴에서 평균 20%의 저감화를 실천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자율저감 목표수준의 경우 영업자와 자율적인 저감수준을 협의하고 당초 협의·약속한 저감수준을 실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트륨 저감 방법 재교육 등을 통해 동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왔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향후 건강음식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음식점이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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