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학제 통합진료료에 대한 주요 궁금증과 답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모았다.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박도중 교수가 지난 9월 27일 SETEC 컨벤션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대한종양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다학제 협진의 급여화에 즈음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박도중 교수는 향후 해결과제로 ▲다학제 팀구축 및 환자선정 ▲다학제통합진료질평가 ▲다학제통합진료 positive results ▲입원환자의 다학제 진료 ▲다학제 통합진료의 제도적 안정(지속가능성 및 수가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주요 Q&A는 다음과 같다.
Q. 다학제 통합진료료 종별가산 적용 여부
제1장 기본진료료에 분류되는 항목으로 종별가산 적용제외임.
Q. 다학제 통합진료료 전문의 3인이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은?
3인의 다학제 통합진료는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별도 환자에게 부담시킬수도 없음.
Q. 다학제 통합진료료 야간·공휴 가산 산정여부
암질환의 치료방향설정을 위해 사전에 계획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야간·공휴가산 적용대상이 아님.
Q. 다학제 통합진료료 같은 날 다학제 통합진료와 진찰료 동시 산정여부
같은날 다학제 통합진료와 별도의 진찰이 필요하여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수가산정이 가능하나, 다학제 통합진료만 시행하였다면 다학제 통합진료료만 산정하여야 함.
Q. 다학제 통합진료료 의무기록 기재 등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의무기록에 각각 진료한 의사 모두 기록 및 서명한 경우에 산정가능함.
Q. 다학제 통합진료료 대면 진료하지 않은 경우 다학제 통합진료료 산정여부 및 불가피하게 보호자만 대면하는 경우 산정여부
다학제 통합진료료는 서로 다른 전문과목[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 전문의가 동시에 대면 진료에 참여하여야 함. 보호자만 대면하여 다학제 통합진료를 실시하였다면 산정할 수 없음.
Q. 다학제 통합진료료 청구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학제 통합진료에 참여한 전문의의 전문과목[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을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구분코드(JT001)를 입력하고, 확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Q. 다학제 통합진료료 산정기관은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상급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대상이므로 현황신고 필요하지 않음.
종합병원 : 일부 기관만 적용되므로 ‘암관리법에 따른 산정기관’의 경우 현황 신고를 하여야 산정이 가능함.
*현황신고 :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시스템>현황신고>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현황신고)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