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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홍보위원회…“원격진료 신중한 논의필요” - 선진국에서도 의사-의사간 의료정보 교환용으로 사용
  • 기사등록 2014-01-28 18:42:25
  • 수정 2014-01-28 1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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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에 대한 분석자료가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학회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선진국의 원격진료 현황…의료보험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뉴스레터를 통해 원격진료의 신중한 접근을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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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의사-환자간의 진료가 아닌 의사-의사간의 의료정보 교환의 용도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선진국에서는 의사-환자간의 원격진료를 신중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원격진료의 적응증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재진 환자로서, 상당기간에 걸쳐 진료를 받고 있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해서 수술치료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이나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뿐 아니라, 환자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도서, 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교정시설의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바 없는 위험한 발상으로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수진자와 의사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원격진료로 인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보험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엄격한 적응증을 만들 수 밖에 없었는지 ▲40년 전부터 원격진료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왜 의사-의사간의 정보 교환용으로만 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는지 ▲환자와 보호자 및 원격진료 네트워크 구축에 관여하는 기술자들에게까지도 원격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전에 명시할 수 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간의 신중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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