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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시 마그네슘 사용 허용
  • 기사등록 2013-05-01 13:23:52
  • 수정 2013-05-01 13: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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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에 ‘마그네슘’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4월 25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에 ‘마그네슘’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정제, 분말, 액상 형태 이외에도 젤리 및 겔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

이외의 개정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형태(정제 등 12종) 등 용어 정비 ▲‘바나바잎추출물 등 4종’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정비(추출용매 : 주정→ 물+주정)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추가 등재 요건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산업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오는 5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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