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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진영제약 진영구기자 제조업무 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3-05-15 19:11:38
  • 수정 2013-05-15 19: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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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영제약 진영구기자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한약재 제조품목 진영구기자(제조번호 : jg-120906 제조일자 : 2012. 09. 06.)의 잔류이산화황 부적합(기준 : 30mg/kg이하 결과 : 7 477mg/kg)으로 약사법 제62조를 위반한 것.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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