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에 회무보고도 하지 않고 가는 것은 징계 사유다”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김영호(순천향의대) 법제윤리이사는 지난 20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에 각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했다”며 “회칙대로 한다면 이번에 아무말도 없이 회무보고도 하지 않는 상임이사는 징계사유고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총회에는 일부 상임이사들이 학회에 잠시 참석했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가버린 것은 물론 일부는 본인 순서만 하다가 가버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로 인해 총회장에는 기자를 포함해 약 20명 밖에 안되는 사람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진행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이번 총회 이후에는 약 2년간의 노력을 투자해 발간하는 교과서 출판기념회도 동시에 진행돼 아쉬움을 더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장선출규정 중 ‘의과대학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동기중에 1명만 선출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이 통과된 것은 물론 ‘법제윤리이사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약 10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