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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윤리학회 “임상적용시 윤리검증 필수” - 새로운 의료기술, 공적심의 미비
  • 기사등록 2012-09-22 06:31:20
  • 수정 2014-08-17 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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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윤리학회가 지난해 9월 21일 연세대학교 종합관 교수회의실에서 ‘새로운 의료시술의 임상적용시 윤리적 절차’라는 주제로 진행된 의학전문기자대상 토론회에서 새로운 의료술기가 임상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 내과 고윤석 교수는 새로운 의료술기가 임상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검증이 필수적인데 여기에는 ▲진료행위와 임상시험 구별 ▲피험자 안전우선 ▲시술자의 의료윤리 민감성 함양 ▲의료기관 윤리 ▲IRB-COI위원회-피보험자보호위원회 연계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새로운 약과 기기에 대해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 의료기기 임상시험관리기준을 적용하지만 새로운 의료기술에는 공적심의가 미비하다.

즉 치료와 연구 영역의 모호성과 피험자보호, 이해상충, 의료비용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초기적용단계에서 진료행위와 연구의 구분 ▲피험자 보호 ▲연구과정지연 등 심사의 효율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의료기술 임상적용시 윤리지침으로는 ▲피험자(환자)보호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학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 ▲개발시술의 의학적 근거 ▲평가의 공정성 ▲책임분담 ▲이해상충의 관리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식심사 대상은 ▲술자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시술과 상당히 차이가 날 경우 ▲결과에 대해 이전에 기술된바 없을 경우 ▲합병증의 위험이 잠재한다 ▲일반적인 동의수준보다 구체적인 추가적 설명 후 환자동의를 받은 다음 시술해야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시술 등이라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의료시술은 기존의 술식의 임상적 이익이 예측되는 사소한 변형에서부터 공적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변형의 시술이다.

또 예측불가능한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술부터 그 외 모호성이 보다 큰 새로운 시도의 시술이다.  

◆권위가 진실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화의학전문대학원 권복규 교수는 ‘신의료기술과 언론윤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권위가 진실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신의료기술/과학기술보도의 대표적인 오해라고 제시했다.

노벨상 수상자에도 오류가 있다는 것. 

또 세계 최초 혹은 첨단기술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즉 세계에서 별로 하지 않거나 못하는 기술도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배아줄기세포는 정치적, 윤리적인 이유는 금하는 나라들도 있다.
 
네이처, 사이언스 등 저명학술지 게재는 그 연구의 모든 가치를 입증하지 못한다.
즉 학술적 가치, 현재의 학계에서 관심이 높은 주제를 적절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토론회에는 의료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연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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