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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정부 ‘의사 부족 주장’ 근거 조목조목 반박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도 2024-05-1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 부족에 대한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대표적 정부 의사 부족 주장 근거자료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 보도참고자료 중 대표적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025년 기준 2,050명에서 3만 782명 부족,

▲2012년 연세대학교 추계: 입학정원을 3,600명 선까지 600명 증원 필요,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025년 900명, 2030년 4,200명 부족,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025년 4,300명, 2030년 7,600명 부족,

▲2019년 KDI 추계: 2050년 기준 약 1만 2,000명~1만 8,900명 부족,

▲2020년 서울대 추계: 2035년 기준 1만 816명 부족, 2040년 기준 1만 8,102명 부족, 2050년 기준 2만 6,570명 부족,

▲2020년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2035년까지 9,654명~1만 4,631명 부족,

▲2022년 KDI 추계: 2035년까지 1만 650명, 2050년까지 2만 2,000명 부족 등이다. 

다만 미래 의사 수 추계는 가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픽 :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의 기구,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전의교협 반박 주요 내용 

전의교협은 “위 추계들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의사 부족이 아니라 의사 과잉 추계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라며, 구체적인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요소 미반영

의료수요 추계 가정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경제적 요소를 반영하지 않았다.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적 요소의 반영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재정은 2030년 31조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KDI 장기재정전망),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시 2035년에 14조원 이상의 요양급여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


▲GDP 경제적 요소도 미반영 

의료수요 추계 가정에서 GDP 경제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 GDP 반영 시 2030년 의사 수 3,821명 과잉 추계됐다.(UC 버클리 연구, 2018).


▲과다 추계 

의료수요 추계 가정에서, OECD 국가 대비 국민 1인당 의료 이용 횟수가 과도한 현 실태(한국은 OECD 국가 중 의료 이용 횟수 1위)가 그대로 미래 추계에 반영되어 과다 추계됐다. (2023 OECD 1인당 의료 이용 횟수).


▲의사들 연간 근무 일수 잘못된 수치 반영 

의료공급 추계에서 의사들의 연간 근무 일수를 265일로 가정했다. 이는 실제 평균 근무 일수 289.5일(2020년 진료의사 기준)과는 너무 괴리된 수치이다.(2020 전국 의사 조사).


▲노동 참여 결정 요인 미반영 

의료공급 추계 가정에 있어 노동 참여 결정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동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등), 지리학적 특성(근무지, 거주지), 노동시장 특성(실업률, 임금수준) 까지 고려해야 한다.


▲의사 인력의 생산성 향상 미반영 

의료공급 추계 가정에 있어 의사 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반영하지 않았다.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의료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2011~2019년 사이 의사 1인당 생산성 매년 3.2% 증가(전문과목별 수급추계연구, 2021), 보건 분야 노동 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매년 1.8% 증가. 생산성 증가 반영 시 2035년 1만 5,866명의 의사가 과잉 추계됐다.(JKMS, 2020).


◆“의대 정원 증원은 정치적인, 아니 정략적인 결정이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라며,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 교육부와 대학 본부 간에 오간 공문,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보고서 등을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교육부 눈 밖에 날 경우 대학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면 대학의 자율적 입장 표명은 애당초 불가능했음도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는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배분 논의가 없었음도 드러났다. 배정위 회의에 충북도청 공무원이 참석했음이 드러났는데, 충북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된 것이 우연일까요? 정부의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 증원 정책에 실소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라며,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오후 2시에 개최됐고, 정부의 2천명 증원 확정 소식은 이미 2시간 전에 일부 신문사에서 단독보도를 했다. 보정심 회의는 그저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 회의였단 말입니까?”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5월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수많은 주요 회의들은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의교협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한 일파만파의 피해는 의료시스템의 파국과 함께 사회적 대혼란을 낳을 수도 있다. 전혀 준비되지 못한 대학들의 의대정원 증원 희망은 마치 땅도, 예산도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를 주도한 정부는 부실 아파트 선분양을 장려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다분히 정치적인, 아니 정략적인 결정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출 수 있게 막아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재판 방해 혐의”로 고발

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꿔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는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아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한 총리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방해한다’라고 말해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 사기를 쳤다.”라며, “재판 방해는 정부가 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발언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미 이 변호사와 전의교협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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