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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 추진…주요내용은? 4대 추진방향, 15대 추진과제, 75대 세부과제 2024-04-2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4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상대적 저평가된 분야 집중 인상 추진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2023년 의료기관 수익·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정책수가 도입 추진

분만 인프라 유지(1월), 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 추진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불제도 개혁 위한 기반 마련 진행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 마련, 성과 중심 심사·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 마련도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방안 추진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급성기 처치는 불필요하지만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 및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건강바우처 시범사업’ 2025년도 시행 검토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사업모형을 마련하여 2025년도 시행을 검토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114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복합·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포괄적 관리, 정신·여성·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취약계층 위한 의료안전망 개선 등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방식 개선, △보험료 체납 시 체납처분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8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방지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별급여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 추진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선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강화하여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비급여 정보 제공 확대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 제도 개선 계속 추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2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4월),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5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한다.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소득 납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시행령 개정, 8월).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 확대, △저위험 가명정보 외부 반출 허용,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등) 및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6조 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라며,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 4,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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