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허가 줄기세포 46억원 상당 판매 바이오업체 직원 3명 불구속 송치
2024-04-2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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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가 무허가로 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서울 성동구의 바이오 업체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기증받은 탯줄로 치료제 약 5억원어치를 무허가로 만들어 판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람 또는 동물의 세포 등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기증받은 탯줄로 치료제 약 5억원어치를 무허가로 만들어 판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람 또는 동물의 세포 등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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