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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상사 제조∙판매 ‘볶음땅콩’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아플라톡신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 확인 2024-04-0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제일상사(대전광역시 중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10.28.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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