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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사용불가 금화규 꽃·줄기 사용한 업체 4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조치 2024-03-22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표)위반업체 현황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했다.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권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금화규(일명 닥풀)는 식물의 잎 부위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꽃·줄기는 식재료로 사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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