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주요내용은? 개선 기준 과거 청구건 소급 적용 등 2023-12-3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추진배경

그동안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이유는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급증하면서 보험회사가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수술 필요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 外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했다.


특히 보험회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022.6월)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件을 통원 한도로 보상하면서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증가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2022년 12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안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 인정

우선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일반적인 수술(백내장 유병률은 60대 이상은 70%, 70대 이상은 90% 수준)의 경우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세부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회사 보상기준 명확화

이와 함께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他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예.기저질환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 합병증 및 사후조치내역 확인 등을 위한 의무기록지, 他수술 병행 여부 확인을 위한 수술확인서 등(단, 경미한 합병증‧부작용 등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도 불구하고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과거 청구 건에도 소급 적용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상기 지급기준 정비방안은 과거 청구 건(2021년~정비방안 발표일 이전 수술건)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각 보험회사는 과거 부지급되거나 통원보험금만 지급된 건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별도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취약계층 피해구제 위한 보험업권 추진

보험업권은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만 70세(수술일 기준) 이상 고령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입원보험금을 지급[백내장 과잉진료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旣수술건(’21년~정비방안 발표일 이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