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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평가 결과…염모 성분 7종 사용금지, 2종 사용한도 기준 강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2023-12-0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11월 30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사용불가 원료 7종 지정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식약처는 7종(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2종 사용한도 기준 강화

2종[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했다.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 포함 제품 제조·수입 불가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다.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화장품 사용불가 원료 지정  외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2022년 ~2023년)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5종(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이미 지정했다.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병기)를 제공하여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023.5.4.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가 사용되고 국민께서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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