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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 진주 방화 살인사건 유가족의 법무부 장관 면담 신청에 대한 입장은? 국가배상청구 1심 승소 후 2023-11-2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5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의 피해자이자 유가족인 원고 4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유족들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면담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일어난 진주방화살인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범인 안인득은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망상으로 아무 관련 없는 이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웃들은 9번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의 형은 입원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커다란 트라우마를 입은 유족은 2년 이상의 소송 끝에 판결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강섭, 법제사회특별위원장 백종우)는 “이번 판결로 인해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겪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은 무엇보다 큰 위로를 줄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항소를 하게되면 유족의 입장에서는 사고 후 3년간의 고통이 다시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함께 진주방화사건의 유족분들을 만나 아픔을 위로하고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고를 막을 책임은 현행법으로도 국가에 있다고 보고 소송비용 모금 등을 통해 유가족과 함께하고자 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법무부는 면담 신청을 한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움을 주시기를 호소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법무부가 앞장서달라는 것이다.


한편 유가족들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1심 부분승소에 대해 “마음이 묘합니다. 이번 판결로 소중한 저희 가족들이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쁘면서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덕분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고를 해도 보호받지 못했을 때 저희 같은 서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판사님들이 저희들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아 우리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구나. 우리도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맞구나. 덕분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이 정의를 계속 지켜주길 바랍니다.”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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