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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산부인과학회‧의사회 간담회…지역수가(분만수가 100%) 개선 등 논의 필수의료 지원예산은 국고지원금에서 등 2023-08-0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8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기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에서의 산부인과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 및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분만‧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도 개선해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분만 정책수가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분만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해 나가며,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현재 지역별로 차등화된 ‘지역수가’(분만수가 100%)에 대해 특별시·광역시도 지역 제외없이 일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분만 취약지역은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토요일 오전 분만 및 수술도 공휴일 가산 적용, ▲필수의료 지원예산은 국고지원금에서 별도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점 등을 제안했다”며, “정상적인 의료활동과 책임보험 등의 기본적인 조건을 확보한 경우 위험도 가산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이용, 민사적 책임에 대해 국가에서 최대한 보전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가칭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기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은“필수의료 살리기 위하여 수가인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의사의 사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판결로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것도 큰 이유이므로 민·형사상 의사의 과실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의사나 사법부에 모두 도움이 된다.”라며, “전공의에 대한 진료 범위와 권한도 확대하고 명백하게 해서 응급 상황의 진료 시 위축되지 않고 사법적 책임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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