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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곳 점검…3개 업체 적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도 안내 2023-08-0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이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개 업체, 점유율 80%)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1차 위반)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정지 3개월, (3차) 정지 6개월, (4차 이상) 정지 12개월]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20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표)화장품법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영유아․어린이에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아마란트, Amaranth)와 적색 102호(뉴콕신, New Coccine)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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