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주요내용은?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외 2023-07-1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7월 18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19일(목)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육 우선 제공 대상 기준 완화 

현행법령에서‘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인 2자녀 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규제 요인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