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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주) 제줄라캡슐(니라파립) 급여기준 확대 등 2023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3-02-0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지난 2월 1일 개최한 2023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통해 △한국노바티스(주)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 △머크(주) 텝메코정(테포티닙), △한국쿄와기린(주) 포텔리지오주(모가물리주맙)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유)한국비엠에스제약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를 통해 △한국다케다제약(주) 제줄라캡슐(니라파립)을 통해 급여기준이 설정(상동재조합결핍양성)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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