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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과용 이중 특이적 항체치료제 ㈜한국로슈 ‘바비스모주(파리시맙)’ 허가 황반변성 환자 새로운 치료 기회 기대 2023-01-2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월 20일 ㈜한국로슈(社)‘바비스모주(파리시맙)’를 허가했다.


‘바비스모주(파리시맙)’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 혈관발달, 신생혈관 증식 촉진 인자)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인간이 아닌 종에서 유래한 항체를 인체에서 면역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든 항체로 안지오포이에틴-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에 특이적으로 동시에 결합)의약품이다.


이 약은 기존 VEGF 치료제(아일리아, 루센티스, 비오뷰 3개 종류의 품목 허가 시판 중)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하여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유리체강(안구의 뒷부분으로 각막, 동공과 수정체로 이어지는 바로 뒷부분) 내 주사로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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