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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수입식품 신속통관 확대해 식품 원료 수급 안정성 확보 등 2023-01-0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2월 30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35번)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 확대, (81번) 동일수입식품의 분류 요건 개선] 중 신속 통관 대상·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①, ②)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2.6.10. 개정, ’23.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④)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①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한다. 


▲식용향료…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추가

정제‧가공용 원료(예시: 원당, 유지 등)가 ‘식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서 별도 제조공정을 거친 후 최종 완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식용향료의 경우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만 향료 성분으로 목록화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추가한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수입식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수입원료 등 원자재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②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초 수입신고되는 제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이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제품명 등 5가지 요건이 같은 동일사·동일식품의 경우에는 서류·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와 수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명이 달라지더라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같으면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③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반입 차단이 필요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정·해제 기준 

마약류, 전문·일반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을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정하고,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식품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해제한다.


▲지정·해제 절차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원료·성분 특성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중앙약사심의위원회,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에 속한 위원으로 별도 위원회 구성)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료 성분의 명칭 또는 이명, 지정·해제 사유, 지정일·해제일을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회수·폐기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④ 위해식품 등 회수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예) 회수조치 미실시 :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을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을 마련해 영업자 회수·폐기 준수율을 높여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질서를 유지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2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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