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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실한 운영 도마위…수의계약, 회의 개최 참여 저조 등 위원회 사무처 인력 평균 근무 기간 1년 6개월 등 2022-10-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하는 가운데 출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의원이 보건복지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위원회 사무처 인력 111명의 평균 근무 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6기, 7기 회의 개최 및 참석율 저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간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6기(2017~2019년, 5개 분과 운영) 7기(2020~, 7개 분과 운영)로 운영했다. 


먼저 6기 회의현황을 살펴보면 미래기획분과(회의개최 13회) 위원 참석율 58.7%, 인구재정분과(회의개최 12회) 56.9%, 일생활분과(회의개최 16회) 60.6%, 문화혁신분과(회의개최 13회) 66.9%, 지역분과(회의개최 12회) 62.8%로 회의 개최 및 참석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7기 회의현황을 살펴보면 세대공감분과(5회) 32%, 미래기획분과(3회) 61.9%, 지역상생분과(7회) 65.7%, 등 6기에 비해 회의 횟수와 참석율이 높긴 하지만, 회의를 거의 열지 않았던 분과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계약 수 84건 중 수의계약 77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운영에 따른 수의계약도 도마에 올랐다.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체 계약 수 84건 중에 수의계약이 7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약금액 34억 8,000만원 중 수의계약 28억 6,000만원으로 전체의 82%가 넘는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무처 일생활균형팀에서는 2017년 ‘일생활 균형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를 위해 한 업체와 4,700만원에 계약하였는데 수의계약을 맺은 사유로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하 특수 구매계약)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특수한 지식이 요구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일생활 양립 대책 관련 숙의 토론회’도 4,4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용역(2017년 5,000만원,), 홍보동영상 제작(2017년 11월 4,900만원, 12월 4,900만원)도 이같은 특수 구매계약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트워크망 구축 사업, 사무기기 임차, 전산장비 유지 계약 등 총 3억 7,749만원의 사업을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차게 사무처를 조직했지만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의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각계 각층의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원칙에 따라 법을 지키며 정책을 마련 및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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