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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고 임세원 교수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 2022-09-2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고 임세원 교수의 안장식이 지난 9월 24일 오후 4시 국립서울현충원 봉안식장에서 열렸다. 고인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장됐다. 


임세원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피해망상을 가진 환자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동료와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행동하다가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고, 2022년 4월 국가보훈처는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자 심의를 통해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 


안장식에는 고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김수삼 국립현충원장,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 배점태 심지회장, 모교인 고려대학교 교우회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안장식은 헌화와 묵념, 추모사, 조총, 영형 봉송과 안치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추모사에서 “매우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보다 동료를 먼저 돌본 의로운 분이었다”며, “고인이 우리나라 자살예방사업에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를 개발하여 400만 명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이어 고인을 잃은 지 1,341일이 지났다고 회고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한 의로운 의사의 숭고한 죽음에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가슴을 치고 울었고 많은 국민이 함께 슬퍼했다”며, “앞으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이어지기 위해 임세원법이 일부 통과됐지만,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협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북삼성병원에서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이사장은 진료, 연구, 자살예방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인이었던 의사로 임세원 교수를 회고하며, “임세원법을 비롯한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의료인은 불안한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를 반드시 개선하여 고인이 유지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조순득)와 심지회(회장 배점태)에 소속된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전날 보고듣고말하기 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한 후 당일 안장식장에 단체로 참석하기도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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