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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오·남용물질 관리 강화 신규 2종, 재지정 1종 2022-07-2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7월 27일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신규 2종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된 것이 확인된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 ‘엠디엠비-5비알-이나카(MDMB-5Br-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재지정 1종 

현행 임시마약류 중 오는 11월 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cP-LSD(1시피-엘에스디 : 환각제로 영국·독일·일본 등에서 통제 대상 물질로 규제하는 물질)’를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란?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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