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 공고, 3월 31일부터 지원금 20만 원 순차적 지급 건보공단, 대상자 확정 등 2022-03-1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3월 14일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및 신청 안내’를 공고하고, 지원금 접수(3.28~4.1)를 받아 3월 31일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 대상 

지원대상은 신청 안내 공고일(3.14)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에서 2022년 1월부터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약 36만 명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장기요양요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대면 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진행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비대면 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문을 3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했다


◆신청 및 지급 등 절차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등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3월 28일(월)부터 4월 1일(금)까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급여계약, 비용청구 등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정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별, 기관기호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분산하여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 방법

장기요양요원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정보활용(재직 여부, 본인 명의 금융계좌번호 등) 동의를 포함해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금융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현황을 전송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3월24일(목)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금융계좌로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고 문자메시지로 지급된 내용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인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보완사항을 안내‧정비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이의신청기간은 4월4일(월)부터 4월8일(금)까지이며, 이의신청서를(증빙자료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처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지연 등으로 지급대상자 누락,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신용불량자 등) 등이다. 

(표)이의신청 접수처 : 본부 및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 

◆적극 홍보 등 안내 

복지부는 신청 대상인 장기요양요원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협회, 온라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기요양기관에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이 한시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요양기관도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