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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일시적 외출 허용…주요 내용은? 3월 5일, 3월 9일 17시부터 외출 가능 2022-03-0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이 추진된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확진자·격리자는 3월 9일(수)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2일째인 3월 5일(토) 선거 목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다.  


사전투표(3.5일), 선거일투표(3.9)일에는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하면 된다.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3.5일) 당일과 전일, 선거일투표(3.9일) 전일과 당일에 발송한다는 계획이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외출해 주시고,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지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4일)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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