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3월 1일 17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272개소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6,721개소가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관리의료기관 797개소
3월 2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97개소이다.
정부는 “22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고 설명했다.
▲전화상담·처방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 7,549개소 운영 중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549개소(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19개소 운영되고 있다.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111개소 운영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11개소 운영되고 있다. (3.2. 0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 운영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1.)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의료상담 · 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3.1.기준)
◆중앙부처 및 군 인력의 보건소 지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보건소 현장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총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2,993명이 2월 28일부터 1개월간 파견근무를 시작했다.
그 외 군 인력 1,000명 등도 3월 4일까지 배치될 예정이다.
파견공무원은 보건소장 지휘에 따라 기초역학조사, 확진 통보, 재택치료 안내 등 초기 방역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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