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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추진…확진자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 외 주요내용은? 격리통지 문자, SNS로 갈음…행정업무 간소화 등 2022-02-2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가 격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을 현재 환자 발생 상황과 관리 우선 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격리통지를 문자, SNS로 갈음해 행정업무도 더욱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거인 격리, 수동감시로 전환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현행 : 예방접종 미완료자→격리, 예방접종 완료자→수동감시)하고, 검사 방식[현행 : 총 2회(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전) PCR검사]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하지만 조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하고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확진자 조사서 간소화 및 자기기입식 시스템 연계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2.7.)된 이후 빠르게 안착 중인 상황에서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최근 기준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에 필요한 항목(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이 2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선된 조치로 불필요한 조사 항목이 삭제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격리통지 문자·SNS 통지로 간소화 

3월 1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갈음한다.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한다.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됐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감염관련전문의들은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이 높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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