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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8개 식품 생산 식품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 필수 위생시설‧설비 개‧보수 기간 필요 업체는 별도 유예신청 가능 2021-11-1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① 과자·캔디류, ② 빵류·떡류, ③ 초콜릿류, ④ 어육소시지, ⑤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 즉석섭취식품, ⑦ 국수·유탕면류, ⑧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


만약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7일 → (2차) 15일 → (3차) 1개월]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는 “식품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된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알림 > 공고)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기술관리팀(043-928-0152)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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