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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보건의료기사의 날]인력기준 법제화, 평가원 설립 필수 주장 제기 의료기사의 역할 확대 및 우수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1-11-0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의료기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력 배치 등 인력기준 법제화, 우수한 인력 양성과 인증을 위한 평가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이근희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한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정책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축하 영상, 축하 인사와 표창장 수여로 이루어진 1부 기념식과 발표 1, 2 특강과 각 단체별 주제발표로 이루어진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코로나 19상황 속에서 8개 단체에 대한 감사 인사와 보건의료기사 발전 방안에 대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김성주 간사는 축사에서 “보건의료기사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권 향상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체계 개변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의료불평등과 건강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사 등의 역할 확대 및 인력양성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강성홍 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준수 및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력 배치 등 인력기준 법제화, 우수한 인력 양성과 인증을 위한 평가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표하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근희(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사의 역할 확대와 인력양성 방안 모색으로 국민건강권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부모단체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자발적인 지지 선언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기법 개정은 의사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병원 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나 장애인, 어르신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치료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권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의 대안으로 의기법 개정을 지지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8개 보건의료기사단체장과 보건 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 서정숙(국민의 힘)의원, 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 등의 축하 영상이 소개됐다.

한편 의기총은 보건의료분야 의료기사 8개 단체가 소속된 단체로 최적화된 보건 의료분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 강화와 발전,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결성됐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나다 순) 등 약 42만명의 회원들이 가입된 보건의료분야 단체이다.
의기총은 보건의료기사의 날을 매년 11월 3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올해의 ‘보건의료기사의 날’ 주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사의 역할 확대 및 인력양성 전략’이다.
현재 의료기사는 주로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에 관련된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 시대를 맞아 초고령화 사회라는 큰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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